교외체험학습 안내
| 범위 | 국·내외의 현장체험학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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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간 | 최소 반일(4시간)이상, 연간 14일 이내 (토∙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) |
| 내용 |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, 가정학습 등 -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중 ‘심각’ 시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‘가정학습’ 인정됨 - 불허사항 : 학원수강, 해외 어학 연수 등 |
절차는?
- 온라인 신청하기 전 담임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립니다.
- 신청서 제출
(국내 3일전, 국외 7일전)
- 체험학습
가기
- 보고서 제출
(체험학습 종료 후
7일 이내)
- 출석 인정
(기한 내 보고서 제출 시 출석 인정,
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됩니다.)
| 보고서 | 14일이내 보고서 14일초과 보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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