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석계 양식입니다.
양식1-결석계(일반) 질병으로 인한 결석, 미인정 결석, 출석 인정 결석의 경우 사용합니다.
양식2-결석계(기타) 기타 결석의 경우 사용하며, 학교장 결재가 필요합니다.
양식3-결석계(감염병) 감염병으로 결석하는 경우 사용하며, 보건교사 결재가 필요합니다.
양식4-결석계(코로나19)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합니다.
※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,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(학부모 의견서, 투약봉지, 담임교사 확인서 등)를 제출합니다.
<참고자료> 학강초 학생생활규칙
제22조 【결석의 종류】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
㉮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한
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㉯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
② 미인정 결석
㉮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 출석 거부,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・도피 등)
㉯ 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
③ 기타 결석
㉮ 부모・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㉯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제20조 【출결사항】3항 ㉴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.
결 혼- 형제, 자매 1일
입 양- 본인 20일
사 망- 부모 및 조부모, 외조부모 5일
증조부모, 외증조부모 / 형제, 자매 3일
부모의 형제・자매 1일
※ 휴무일(토,일)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(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근거로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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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(보고서 양식 포함)
양식1-개별체험신청서와 보고서(14일이내)
양식2-개별체험신청서와 보고서(14일초과)
*체험학습 기간(14일이내와 14일 초과로 구분)에 따라 양식이 다르니 확인바랍니다.
*개별체험학습신청서는 체험학습 3일전에 제출합니다.(학강초 학생생활규칙 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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